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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밀어올린 아파트값…압구정 재건축 한달 1억씩 올라(종합)

전세난이 밀어올린 아파트값…압구정 재건축 한달 1억씩 올라(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26 16:21
업데이트 2020-1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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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에 강남3구 중심 아파트값 상승, 전세난이 매매가 밀어올려

조합원 분양 조건 2년간 의무거주 규제 6·17 대책…내년초 조합설립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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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26억… 꺾일 줄 모르는 집값
25억, 26억… 꺾일 줄 모르는 집값 국세청이 올해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 20억원이 훌쩍 넘는 115㎡(35평) 아파트 매매 물건 시세표가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세 물량이 동나면서 상승한 전세값이 아파트 매매값까지 밀어올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한 ‘2020년 11월 4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해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 주와 상승폭은 같았으나 서울 강남3구 등 주요 지역 상승폭은 늘어났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보합에서 각각 0.02%, 0.03%를 기록해 상승 전환했고, 송파구도 0.01%포인트 늘어난 0.02%를 기록했다.

감정원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는데 강남구는 압구정동 위주로, 송파구도 신천동 일부 재건축 단지가 오름세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15%를 기록해 1주 전과 같았다. 상승세는 74주째다.

강남3구 전셋값은 모두 0.2% 이상 상승했고, 인근 강동구와 동작구도 각각 0.23%, 0.2%를 기록했다. 이 밖에 마포구 0.2%,용산구 0.16% 등의 상승폭도 컸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를 잡지는 못했다.

인천과 경기 아파트값은 각각 0.12%, 0.22% 상승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0.98%를 기록했으나, 상승폭은 지난주(2.73%)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인근 지역 풍선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파주 아파트값은 1.06%를 기록하며 1주 전보다 0.28%p 확대했고, 고양시도 0.39%에서 0.41%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울산이 0.65%를 기록해 전국 시도 상승률 1위로 나타났다.

부산은 상승폭이 축소해 0.54%를 기록했다. 대전 0.42%, 대구 0.32%, 세종 0.27% 등도 상승했다.

창원시는 급등세를 유지했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각각 1.98%,1.35%를 기록해 1주 전보다 상승폭이 확대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증가하고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용면적 245.2㎡는 지난달 27일 67억원(9층)에 거래돼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기존 신고가인 8월 14일의 65억원(5층)과 비교하면 두달여 만에 2억원 오른이 것이다. 그 직전 거래인 작년 5월 7일 52억원(10층)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15억원이 뛰었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07.16㎡는 지난 16일 26억원(10층)에 최고가격으로 거래됐고, 같은 동 신현대9차 108.88㎡는 지난달 23일 27억 7000만원(9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압구정지구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분양 조건으로 2년간 의무거주를 하도록 규제한 6·17 대책 이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2년 의무거주를 피하려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조합설립 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압구정지구는 6개 구역 중 가장 큰 3구역(현대1∼7차, 10·13·14차)과 2구역(신현대9·11·12차)을 포함해 1·4·5구역까지 5곳이 조합설립이 가능한 주민 동의율 75%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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