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간·육아시설 갖춘 매입임대주택 공급…테마형 매입임대 공모

창업공간·육아시설 갖춘 매입임대주택 공급…테마형 매입임대 공모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8 11:23
수정 2021-09-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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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업공간이나 공동육아 시설 등과 같은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후 운영까지 맡는 형태다. 비영리·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테마형 주택 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 3000만∼1억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해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테마형 매입임대는 일반 매입임대사업과 달리 사업자가 지역 특성과 사업 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정해 신축 후 관리·운영까지 맡는다. 예를 들어 빌라 1층에 청년들을 위한 예술창업공간을 마련한다던가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 공간을 임대주택 안에 설치하는 식이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시세의 절반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조건은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같다. 사업자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액(시세의 30%)을 LH에 납부해야 한다. 미술품 판매시설 등 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사전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신청서 접수는 LH가 받는다. 연말까지 1·2차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선정 사업을 발표하고 약정을 체결해 내년 말 준공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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