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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26배 증가

경기도 5년간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26배 증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1-19 10:04
업데이트 2022-01-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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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경기도에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6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465건으로, 2017년의 26배로 늘어났다. 2018년 172건, 2019년 330건, 2020년 899건, 작년엔 146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거래량 뿐만 아니라 경기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단지도 대폭 증가했다. 2017년 15억이 초과한 경기도 아파트 단지는 13곳이었지만, 2021년에는 201곳으로 집계돼 2017년의 15배에 이른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5억원을 넘긴 시는 4곳으로 군포·남양주·부천’의왕시로 확인됐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31일 15억 7000만원(16층)에 거래되면서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면적 188㎡도 작년 8월 9일 18억 5000만원(21층)에 거래돼 남양주시에서도 15억을 넘겼다. 부천시에서는 중동에 위치한 ‘위브더스테이트’ 전용면적 183㎡이 지난해 5월 7일 16억 2000만원(14층)에 거래됐으며, 의왕시에선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 자이 2단지’ 전용면적 169㎡가 작년 1월 9일 15억 6000만원(20층)에 거래돼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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