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6중 규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정치권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건설업계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차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즉,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보건법과 중복되는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경영자총회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6중의 중복 제재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 사고로 한 명의 사망자 발생 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가 부과된다”며 “이럴 경우 결국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비, 사업비의 2% 내외…공사 길면 부족”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사고는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발생한다”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드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분담할 준비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야간과 주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훨씬 줄겠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다른 문제들을 일으킨다. 예컨대 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시공사의 이윤 감소 차원을 넘어 입주 예정자들의 임대차 기간과도 맞물린 미묘한 문제다.
건설현장의 보건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공사비의 2% 내외다. 공사기간이 긴 토목공사에서는 보건안전 관련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사업에 따라 순수 공사비의 1.97%에서 2.15%다. 다른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비는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주택 건설에는 빠듯하게 맞출 수 있다”면서도 “공시기간 긴 토목 공사에는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적자 감수하고도 공사하는 것은 시평 때문”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이 올해 내놓는 시설공사 물량은 9조 2000억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이 개별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 24조원을 합치면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가 33조 2000억원에 달한다. 안전관리비용이 1%만 증가한다고 해도 3300억원 이상이다. 이는 결국 세금으로 연결되기에 정부에서 안전관리비 증액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다.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웬만한 공사로는 남는 것이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업은 공사에서 남는 것이 없어도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고 털어놓았다. 업체가 적자 난다고 공사하지 않으면 유휴 인력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입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최근 3~5년에 비슷한 규모의 건설실적이 없으면 다른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시공능력평가(시평) 때문”이라며 “시공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한 건설안전도우미가 안전모 안에 털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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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보건법과 중복되는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경영자총회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6중의 중복 제재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 사고로 한 명의 사망자 발생 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가 부과된다”며 “이럴 경우 결국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비, 사업비의 2% 내외…공사 길면 부족”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쯤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매몰됐다. 사진은 구조 관계자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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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보건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공사비의 2% 내외다. 공사기간이 긴 토목공사에서는 보건안전 관련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사업에 따라 순수 공사비의 1.97%에서 2.15%다. 다른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비는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주택 건설에는 빠듯하게 맞출 수 있다”면서도 “공시기간 긴 토목 공사에는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적자 감수하고도 공사하는 것은 시평 때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노선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제공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웬만한 공사로는 남는 것이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업은 공사에서 남는 것이 없어도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고 털어놓았다. 업체가 적자 난다고 공사하지 않으면 유휴 인력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입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최근 3~5년에 비슷한 규모의 건설실적이 없으면 다른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시공능력평가(시평) 때문”이라며 “시공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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