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LH,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다자녀 전세임대 2000호 공급

LH,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다자녀 전세임대 2000호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22 09:07
업데이트 2022-06-22 09: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액의 2% 또는 5%이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또 다음달 1일까지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도 공급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504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때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