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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집 임대계약 5월 2362건 올 들어 ‘최다’

외국인 소유 집 임대계약 5월 2362건 올 들어 ‘최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6-26 18:04
업데이트 2022-06-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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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등 규제 사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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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거래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이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 1000건을 넘은 뒤 줄곧 1000건을 웃돌다 지난달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종전 최다였던 4월(1554건) 대비 약 52.0%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총 80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과 비교하면 70.5% 급증했다.

전체 임대인 중 외국인 비율은 0.7% 수준이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 거래는 지난해 6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또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도 외국인은 2020년(2만 1048건)에 이어 지난해 2만 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문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결과 8세 중국 어린이가 아파트를 사거나 중국인 유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90만원씩 월세를 받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국내 미거주 외국인에 대해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진호 기자
2022-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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