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해임발의 요건 충족…정상위 “8월 중 총회”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해임발의 요건 충족…정상위 “8월 중 총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6-27 18:42
수정 2022-06-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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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발의 요건이 충족됐다.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사업비 대출 만기일인 8월 24일 이전까지 조합 해임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정상위는 27일 현 조합 집행부 교체를 위한 해임 총회를 소집할 해임발의서가 목표 수량을 채웠다고 밝혔다. 정상위는 현재까지 6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해임 발의서를 받았다.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상가 포함 6123명의 둔촌주공 조합원 중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다.

현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조합장이 바뀌게 된다.

정상위는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임절차와 공사재개 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8월 안에 해임총회를 여는 동시에 시공사업단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재개와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등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또 조합장 해임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법원에 직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해 늦어도 보름 안에 직무대행자 선정을 마치고, 직무대행자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 해임 2개월 안에 새 집행부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동안 정상위와 시공사업단이 협의체를 통해 공사 재개 등 합의안을 도출하고, 10월 중에 새 집행부가 최종 협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후 11월 안에 총회를 열어 협의서 내용이 통과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고 동·호수 추첨 및 분양 계약과 함께 올해 안에 일반분양까지 나선다는 목표다.

정상위는 현 조합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마감재 고급화 역시 일절 추진하지 않는 등 공사 지연을 초래할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단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둔촌주공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정상위는 이후 새 집행부가 구성되는 대로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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