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층간소음 매트 시공에 300만원 지원, 1·2등급 충족 의무화 추진

층간소음 매트 시공에 300만원 지원, 1·2등급 충족 의무화 추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18 14:00
업데이트 2022-08-18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임대주택을 찾아 층간소음 현황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임대주택을 찾아 층간소음 현황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내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기존 공동주택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융자해준다. 신규 아파트는 소음대책 1·2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과 건설 예정 주택을 나눠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주택, 매트깔기로 개선

이미 지어진 주택은 달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정한 소음저감 기준에 맞는 매트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다. 84㎡ 아파트의 거실, 복도, 어린이방 1개에 매트를 깔 경우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정부는 매트 설치 비용을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다면 1%대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층간 소음 갈등 자율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 공동주택단지의 44%인 8116개 단지가 해당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을 맡는 주민 자율기구조직이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번지는 법적 갈등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어질 주택, 1·2등급 의무화

이달 4일부터 짓는(인허기 기준) 사후확인제가 도입됐다.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보하고, 우수 시공사(1·2등급 이상)를 선정, 공개해 건전한 경쟁도 유도한다. 성능검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또 현재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는 소음저감 성능검사를 슬래브 시공-완충재 시공-바닥구조 시공 등 3단계에 걸쳐 제출토록 해 준공 이전에 소음저감 기준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1·2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사후확인 결과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 이상)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층고 제한도 완화한다.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해도 분양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후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개발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기둥과 수평 보로 구성된 건축구조형태)의 효과 검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소 건축기준(바닥두께 21㎝·층고 240㎝)을 강화해 시공했을 때 소음저감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최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