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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 조합 집행부 감시단까지 떴다

“공사 중단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 조합 집행부 감시단까지 떴다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9-04 17:48
업데이트 2022-09-0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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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가보니

전체 조합원의 73%가 50대 이상
“입주 지연에 이주 생활비 눈덩이”
11월 공사 재개 합의했지만 불안

“조합 집행부 방관한 우리도 책임”
조합원들 스스로 감시단 만들어
‘집행부 투명한 운영’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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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 4월 이후 5개월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4일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공사 현장 곳곳에 걸려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지난 4월 이후 5개월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4일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공사 현장 곳곳에 걸려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계획대로라면 올해가 입주 전 마지막 추석이에요. 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내년 입주는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노후가 사라졌어요. 경제적 고통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이모(75)씨는 지난 4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이후 불안증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 방안에 합의하며 올가을 다시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생겼지만 이번 사태로 입주가 최소 2년 더 연기되면서 이주 생활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인근의 전세금 7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오매불망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주 당시 조합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4.2%)을 받았고, 은행에서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한 달 대출이자만 300만원에 달한다. 최근엔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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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집행부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시단’을 꾸린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재건축 현장 인근의 조합 사무실을 찾아 회의를 하고 있다. 심현희 기자
재건축조합 집행부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시단’을 꾸린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재건축 현장 인근의 조합 사무실을 찾아 회의를 하고 있다. 심현희 기자
당초 계획대로라면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 사업 인가 이후 온갖 갈등 끝에 올 들어 공사가 4개월 넘게 멈췄고, 두 달 뒤인 11월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2024년쯤 돼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진 새 아파트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날을 생각하며 평생 모아 둔 돈으로 버텨 왔으나 대출이자를 2년 더 내기엔 역부족인 형편이다. 그는 “전세계약 연장 대신 저렴한 월셋집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만일 공사 재개가 무산돼 현금청산되면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우리 인생은 끝날 것”이라며 울먹였다.

지난 1일 찾은 재건축 공사 현장과 인근 상가 건물 3층에 마련된 조합 사무실은 5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을 만큼 가까웠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6000여명의 조합원에게 새집으로의 ‘귀향’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뿐이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의 약 73%가 50대 이상이다. 60대와 70대가 50%를 차지한다. 토박이들이 노후 실거주용으로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자칫하면 노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들은 ‘감시단’ 활동을 통해 달래고 있었다.

감시단은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한 현 조합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발적으로 꾸린 조합원 모임이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간이 되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에 나와 조합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사무실에 나온 25명의 감시단 조합원에게 “최근 합의로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생겼으니 상황이 나아진 것 아니냐”고 묻자 모두 “여전히 불안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잠을 못 자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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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가 분쟁’이다. 조합원 최모씨는 “다음달 열리는 총회에서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현 상가조합이 반발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우려했다. 상가조합이 가처분 소송 등을 걸어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 재개를 위해 사실상의 조합 집행부 역할에 나선 둔촌주공조합정상화위원회(정상위) 관계자는 “재건축조합 총회는 법적으로 상가와 아파트 조합을 나누지 않아 전체 총회 결과만이 효력을 갖는다”면서 “총회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결과에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으로 공사 재개를 확신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합원들은 “알고는 있으나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면 입주하는 그날까지 안심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조합 집행부를 방관한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며 자책하고 있다. 조합원 김모씨는 “조합원 수가 6000여명에 달해 정보가 퍼져 나가는 속도가 느리고, 연령대도 높은 편이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조합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이권 개입 의혹까지 드러나 충격을 받은 조합원이 많다”고 털어놨다.

조합원들은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 집행부의 투명한 운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감시단이 요구했지만 현 조합 집행부는 회의 녹취록도 공개하지 않더라”면서 “향후 조합 집행부의 논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현희 기자
2022-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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