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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종부세 완화, 계속되는 혼선… 체납액만 ‘5000억’ 역대 최대

멀고 먼 종부세 완화, 계속되는 혼선… 체납액만 ‘5000억’ 역대 최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3 17:28
업데이트 2022-09-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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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산 넘어 산’
지방 저가 주택 기준 놓고 여야 이견 돌출
종부세 체납액 5628억… 1년 새 2배 껑충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 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액이 확정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주택 가격, 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종부세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특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세청은 오는 16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앞두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국세 행정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저가 주택으로 보고 보유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할 순 있지만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터라 정부로선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의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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