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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전매제한 풀린 지자체 환영… 적극 매입 움직임은 없을 듯

대출규제·전매제한 풀린 지자체 환영… 적극 매입 움직임은 없을 듯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1 20:32
업데이트 2022-09-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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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LTV 50%·30% 제한 완화되고
DTI 50% 규제도 받지 않게 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피해

세종시 투기지역은 해제 결정
당국 “상황 봐서 추가 해제 검토”

‘잠실엘스’ 2년여 만에 20억 밑으로
‘잠실엘스’ 2년여 만에 20억 밑으로 21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잠실동에 있는 대단지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중 하나인 잠실엘스 전용 84㎡가 지난달 27일 19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이 20억원 밑으로 거래된 것은 2년 전인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뉴스1
정부가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지방 주요 도시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한 것은 투기 거래 요인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매매 거래량 급감,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이 반영됐다.

통상 반기별(6월·12월 말)로 열리는 주정심 회의를 앞당겨 개최한 것은 주택 거래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하락폭이 큰 지방 광역시와 도지역 지방 도시에 묶여 있던 규제는 거의 대부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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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모든 지역과 인천, 경기 과천·성남 분당·하남·용인 등 주요 도시의 조정대상지역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 금감, 가격 하락세는 지방과 다르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을 풀 경우 다시 투기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해제를 유보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계속 봐 가며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투기 거래가 일어날 우려가 없는 지역을 골라 정상적인 거래를 터주자는 것이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해제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한 해 두 번 열리는 주정심 회의는 모두 열렸지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해제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만 남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9억원 초과 30% 규제가 풀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 규제도 받지 않는다.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무거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분양권전매제한·재당첨제한 규정 등도 풀려 청약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자체는 일단 환영했다. 다만 주택시장에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오진우 사장은 “수요자들이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눈치만 살필 뿐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풀려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도 “지방 주택시장은 오래전부터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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