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청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5년간 청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26 11:30
수정 2022-10-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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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주택은 분양가 70%수준, 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주택은 6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전환 선택
-올 연말 서울 강동 강일지구서 500가구 시범 분양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정부가 5년간 청년·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미혼 청년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특별공급제가 도입된다. 연말에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청년주택 500세대 시범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에 7만 6000호가 공급(인허가 기준)된다. 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것으로 청년층에 34만호, 일반 무주택자에게 16만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호를 포함, 수도권에 36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서민주택은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나눔형’(25만호)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거주(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분양가의 80%를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일반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나눔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 5000만원이고, 2억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7000만원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선택형’(10만호)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살고, 분양 여부는 6년 뒤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한다. 6년을 살고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4년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일반형’(15만호)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같은 상품으로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된다.

청년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를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85㎡이하에 대해 추첨제를 신설, 가점이 낮아 청약 기회조차 얻지 못하던 청년층을 배려한다.

저렴한 분양가, 청약기회 확대와 함께 장기(만기 40년)·저리(1.9%~3.0%) 대출상품도 내놓는다. 나눔형·선택형 주택은 5억원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형은 4억원 한도에서 LTV 70%까지 인정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원(74㎡)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액은 최대 4억 2000만원이고, 금리 4.64%를 적용하면 연평균이자는 1260만원이다. 반면 선택형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가 4억 2000만원으로 저렴하고, 최대 3억 3600만원을 대출받아 금리 1.90~3.0%를 적용하면 연평균 이자는 360만~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 나오는 청년 서민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은 서울 도심, 3기 신도시 GTX역세권(창릉·왕숙) 등 공공택지 6곳에서 6000호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지하철 역세권(구리 갈매), 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8000가구 나온다. 일반형은 서울 환승 역세권(동작구 수방사 부지, 대방동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여건이 변하고 있지만,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청년 서민주택 공급기반 확충 차원에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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