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지난달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였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