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홀로서기’ 2兆 자본금이 1차 관문

‘수협銀 홀로서기’ 2兆 자본금이 1차 관문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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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 신경분리 수협 앞날

출자 전환·이자 보전 특혜 논란 속 조합·직원 출연금 外 2700억 관건
채권 발행 11월까지 성공 미지수
규모·영업망 시중은행에 뒤져
이익 2.5% 중앙회 납부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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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막차 타기’에 성공했다.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5년 만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다. 앞서 2012년 신경분리에 성공한 농협에 이어 두 번째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금 확보와 ‘특혜 논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수협 조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오는 12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신경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2013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새로운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적용을 앞두고 BIS 비율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여진이 남아 있던 2001년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바젤Ⅲ에선 공적자금처럼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바젤Ⅲ가 적용되면 수협은행의 BIS 비율은 ‘하한선’인 8% 아래로 떨어지고 영업도 중단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협은행에 한해서만 바젤Ⅲ 적용을 올해 말까지로 3년간 유예해 줬다. 그래서 찾아낸 해법이 신경분리를 통한 자본금 2조원 확충이었다.

하지만 자본금 마련이 녹록지만은 않다. 일단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1조 1000억원을 출자 전환해 줄 예정이다. 나머지 9000억원 중 5500억원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3500억원은 수협중앙회가 자체 조달한다.

수협은 조합 출연금 500억원을 갖고 있다. 7월까지 임직원 출연금으로 240억원을 모을 예정이다. 그렇더라도 2700억여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경우 11월 말까지 정부가 이차보전해 주는 채권 5500억원을 포함해 총 8200억원의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시장에서의 흥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단 얘기다.

2조원 자본금의 80%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조성하면서도 수협의 자구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부담스럽다. 수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수협 자체의 비용 절감 내용이 모두 빠져 버렸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협의 (신경분리)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임원 임금 삭감 등 고강도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자산 25조원에 불과한 수협은행이 시장에 나와 대형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는 것도 큰 도전이다. 수협은행 영업점(117개)과 수협 단위조합(430개)을 모두 합쳐도 영업점 숫자는 550개가 채 되지 않는다.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한 규모의 경쟁과 영업 네트워크 모두 크게 뒤처지는 셈이다. 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수협중앙회에 명칭 사용료(영업수익의 2.5%)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6월에 미래창조실(가칭)을 출범시켜 수협은행의 비전과 차별화 전략을 세우겠다”며 “당장은 지방은행 수준의 자산과 수익을 목표로 내실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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