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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거액 부실자산 소송 투자자에게 안 알렸다”

“BNK금융, 거액 부실자산 소송 투자자에게 안 알렸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18 18:16
업데이트 2016-10-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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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인수 후 532억 예보에 손배訴…야당 “사전에 부실 알았는지 밝혀야”

BNK금융지주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부실자산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부실자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해영(부산 연제·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난 3월 BNK금융지주가 예보를 상대로 5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10월 경남은행 합병 당시 예보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년 이내에 경남은행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하면 매매가의 10% 이내(1226억원)로 예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었다.

이 계약서에 근거해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1년간 발생한 재무제표 오류 753억원을 비롯해 총 115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예보에 청구했다. 하지만 예보는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주식 매수와 관련해 1153억원의 손해배상을 예보에 청구한 사실도, 그중 5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낸 사실도 전혀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권리를 크게 침해했다”면서 “왜 전체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예보가 사전에 부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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