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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다 내니? ‘특약 다이어트’ 하자

차 보험료 다 내니? ‘특약 다이어트’ 하자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18 18:00
업데이트 2016-10-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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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따라 20~30% 줄어

등록자동차 2000만대 시대다. 국민 3명 중 1.3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만큼 줄줄 새는 보험료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특약 선택만 잘해도 기존보다 자동차보험료를 20~30%씩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 ‘군살 빼기’ 노하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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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자주 운행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특약’을 챙기자. 이 특약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연간 주행거리가 2000㎞ 이하라면 보험 계약이 종료(1년)되는 시점에 연간 보험료를 23% 깎아 주는 식이다.

평일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면 ‘대중교통 특약’을 이용해 보자. KB손해보험이 올 3월부터 판매 중인 이 특약은 최근 3개월간 15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계약자가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량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 준다.

평일 중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정해 ‘승용차 요일제’ 특약을 신청해도 보험료가 5~8% 저렴해진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라면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자.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 외에도 보험사에 따라 에어백,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 등을 설치해 뒀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깎아 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예를 들어 가족 한정 특약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치자. 직계가족을 포함해 형제들까지 보장 범위에 넣는다면 보험료가 105만 4000원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이를 부부 한정으로 바꾸면 85만 3000원으로 싸진다. 운전자 본인만 보장하는 1인 한정은 85만 2000원이다.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연령을 ‘26세 이상’으로 선택했을 때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30세 이상은 85만 5000원으로 내려간다.

생애 첫 차를 구입한 운전자라면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를 활용해 보자. 보험사들은 운전 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신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할증률은 1년 미만일 경우 52%, 1~2년 20%, 2~3년 5% 등이다.

대신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다면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입 경력 인정제이다. 예를 들어 20대 자녀가 가족 한정 특약을 통해 부모와 함께 자동차를 3년간 운전했다고 치자. 이 자녀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첫 가입할 때 앞서 3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5%)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할인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대해상과 KB손보는 각각 올해 5월, 6월부터 해당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 준다. 두 회사는 “어린 자녀를 태운 운전자는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는 만큼 사고위험도 낮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동부화재는 태아가 있는 경우 10%,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4% 할인해 준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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