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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기업·개인 가압류 걸려도 원리금 즉시 회수 못 한다

은행, 대출 기업·개인 가압류 걸려도 원리금 즉시 회수 못 한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0-19 23:24
업데이트 2016-10-2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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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표준약관 개정

압류 결정돼도 통지 후 회수
14일내 대출 철회 수수료 ‘0’

정보기술(IT) 벤처 대표 A씨는 갑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원리금을 즉시 갚아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여전히 기술력과 신용도는 인정하지만 예금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알고 보니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경쟁사 대표이자 채권자인 B씨였다. A씨의 회사는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빠졌다.

기업과 개인 등에 가압류가 걸려도 은행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 없게 된다. A씨 사례처럼 가압류가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뀐 약관에는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가 대출 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됐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은행은 소비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다.

가압류 신청은 ‘임시 보전절차’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원의 가압류 승인율은 90.2%에 달하지만 기각률은 3.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은 경쟁 관계인 상대로부터 이른바 ‘가압류 공격’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결정 등으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은행은 고객에게 이런 결정을 통지하고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시기 역시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시점부터가 아닌,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서 14일 안이라면 계약을 무를 수 있다. 기간 안에만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신용에도 아무 영향이 없다.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으로는 월 1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휴면예금 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되 5년을 초과하면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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