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파산 절차에 따른 개인 대상 지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26일부터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괄조회해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다. 개인이 미수령금을 받으려면 지급항목과 파산금융회사별로 따로 지급을 신청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통합신청시스템이 개설되면서 인터넷 또는 지급대행점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6-10-26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