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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700억대 세금 싸움’ 국세청 꺾은 우리銀의 집념

[경제 블로그] ‘700억대 세금 싸움’ 국세청 꺾은 우리銀의 집념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업데이트 2016-10-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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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국세청과 700억원대 ‘세금 싸움’에서 결국 웃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에 7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은행은 당시 파이시티가 중국 베이징에서 ‘화푸 빌딩’을 사들일 때 지급보증을 섰더랬죠. 그런데 파이시티가 파산하면서 우리은행이 대신 돈을 물어 주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관련 손실 3800억원을 2011년에 모두 대손상각 처리했죠.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 대출을 회계상 손실로 반영했다는 얘기죠. 이때 반드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우리은행은 화푸빌딩 소유권을 놓고 국내외에서 수십 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떼인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푸빌딩 매각을 통해서도 약 1300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화푸빌딩 손실액 중 앞으로 회수가 가능한 ‘예상금액’에 세금을 추징한 거죠. 국세청은 ‘화푸빌딩 부실 대출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각 처리했다’고 봤습니다. 대손상각금은 법인세를 산정할 때 면제해 줍니다.

우리은행 측은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격”이라고 반발했었죠. 대손상각으로 은행은 이미 손해를 감수했는데 이 중 일부 회수한 돈에 또 세금을 물어야 하니 억울할 법도 했을 겁니다.

금융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감원장이 승인해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금에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감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이에 은행권은 공동으로 올 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지난달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과세 관청의 별도 판단에도 불구, 금감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채권은 손실로 반영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이었죠.

은행권에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은행이 포기한 채권이라도 회수 기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죠. 세금 추징을 의식해 은행들이 자칫 회수 노력을 끝까지 안 하게 되는 부작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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