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작년 부실채권 25조원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을 연체한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원금 감면받기가 수월해진다.

현재 은행 등 민간 금융사는 대출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면 보통 1년 이내에 상각한다. 그러나 주금공과 신보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까지 연체된 부실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에 진 빚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해 아예 빚 갚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복위는 상각 채권에 한해서만 원금의 60%까지 감면해 준다.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4조 9000억원(71만 8000명)으로 이 중 45%(11조 2000억원)만 상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상각채권 비중 77%에 비해 30% 포인트 이상 낮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빚 갚는 게 어려워진 사람에게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행 중인데 다른 금융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연체가 1년 이상 지속된 부실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만큼 금융공공기관도 은행과 비슷한 기간 내에 상각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자는 취지”라며 “대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회를 강화해 돈이 있는데도 안 갚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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