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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강화로 신규대출자 40만명이 영향…대출가능금액 30% 이상 감소

LTV·DTI 강화로 신규대출자 40만명이 영향…대출가능금액 30% 이상 감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3 08:37
업데이트 2017-08-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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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서울 등 ‘투기지구’의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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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규제 강화
주택자금대출 규제 강화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6?19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3일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 6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상 신규 대출자 81%의 LTV가 40%를 초과 또는 DTI가 40%를 초과하거나 LTV·DTI가 모두 40%를 초과해 돈을 빌리려는 잠재적 수요자로 파악됐다.

전체 대출자는 10만 8000명이다. 이 가운데 81%인 8만 8000명이 LTV·DTI 하락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점유율(약 22%)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만 40만 명이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 6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5000만원(3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이날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돼 규제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의 상한이 40%다.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도 대출규제 강화가 즉시 발효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아파트는 6억 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은행 창구에서도 이를 숙지하도록 어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서울 11개구의 아파트 투자자는 2주일의 시차 없이 이날 곧바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돼 선(先) 수요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만큼, 초과 대출이 이뤄져선 안 된다.

다만 이미 중도금대출이 진행 중인 경우 잔금대출은 기존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시행 이후 신규분양 공고 물량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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