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성과급 잔치 관행’ 제동…손실 발생 땐 깎거나 환수조치
오는 12월부터 금융사 임원들은 이익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이 깎이거나 환수 조치를 당한다. 단기 성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는다.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 재산정을 의무화한다. 만약 손실이 크다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될 수 있다.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은 모두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의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를 면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3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