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신탁, 고객 ‘원금 손실’ 동의해야 판매

은행 펀드·신탁, 고객 ‘원금 손실’ 동의해야 판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28 20:48
수정 2020-09-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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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예금상품 통제 강화한 모범 규준 마련
기획~관리 全과정 임원급 협의체가 심의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펀드나 파생상품 등에 가입하려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서에 고객이 직접 답해야 한다. 또 은행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펀드와 신탁, 변액보험 등을 권유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펀드와 신탁, 장외파생상품 등 비(非)예금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자율협의 방식이긴 하지만, 각 은행이 내규로 정하는 만큼 강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미보장 상품의 심의·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적용된다. 상품 기획부터 선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관리하고,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을 비롯해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사회 승인 이후 제외할 수 있다. 또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은 부서장급 협의체인 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 있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구조, 손실 위험성을 토대로 판매 여부, 판매 채널, 판매 대상과 한도 등을 정한다. 관련 자료는 서명·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등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반대하면 상품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9-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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