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민간 13조 합쳐 ‘子펀드’ 조성
정부 후순위 투자 비율 20%까지 확대
재정 투입해 개인투자 손실 ‘안전장치’
시간 긴 인프라 등 운용기간 최대 20년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가지 뉴딜펀드 중 하나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든 뒤 이 자금에 국민과 은행 등 민간기관의 투자금 13조원을 합쳐 ‘자(子)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각 자펀드들은 한국형 뉴딜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 또는 대출을 하거나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된다.
국민들은 자펀드 중 일부인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투자해 뉴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펀드는 내년 3월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이 펀드를 통해 총 1400억원을 모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주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2월 중 운용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관심사는 펀드의 안정성이다. 정부는 원금보장 여부를 두고 그동안 오락가락한 발언을 해 원성을 샀는데,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자펀드에 따라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재정에서 부은 투자금이 ‘범퍼’ 역할을 해 펀드투자 손실이 최대 20% 날 때까지는 손실분을 모두 떠안겠다는 얘기다. 개인투자자의 원금이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두툼한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셈이다.
정부는 산업 성숙도가 낮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긴 뉴딜 분야에 투자할 땐 운용 기간을 일반 정책형 펀드(7∼8년)보다 긴 최대 20년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인프라 투자 등은 수익이 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펀드 운용 기간을 5~7년으로 끊는다면 민간 투자자가 수익을 보지 못하고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기관 투자자 등이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개인이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자금을 6대 핵심 뉴딜산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미래차·녹색운송수단,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사회기반시설·물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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