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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PB의 생활 속 재테크] 목돈 만들고 싶은데… 가입 기준 유연해진 ISA가 ‘적격’

[김현섭 PB의 생활 속 재테크] 목돈 만들고 싶은데… 가입 기준 유연해진 ISA가 ‘적격’

입력 2021-01-06 19:44
업데이트 2021-01-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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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기준이 새해부터 달라졌다. 이제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이 없어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아니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의 경우 의무 가입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 변경된다. ISA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연간 한도인 2000만원에 대해 미납분은 소급해 납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만기 연장이 안 됐으나 이젠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변경된다. 이상이 ISA 중요 변경 사항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그 이름처럼 한 계좌에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계좌이며 1인 1계좌만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6년 3월 출시될 때 큰 관심을 받았으나 가입 자격이 까다롭고 의무 가입 기간이 길어 관심이 크게 줄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서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초과 이익은 9.9% 분리과세로 적용된다.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플러스 부분만 과세한다는 통산 개념은 투자자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더라도 중도 일부 해지가 가능하며 의무 가입 기간까지 계좌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통산 개념의 비과세 혜택은 유효하다. 기존 ISA 가입자들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지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종류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운영해 주는 일임형과 고객이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에 직접 운용 지시해 자산을 운용하는 신탁형 두 가지로 나뉜다.

국민 재테크 상품 중 하나인 ELS의 경우 과세 상품이다. 과세되는 ELS를 ISA 신탁형에 가입하고 ELS로 운용 지시를 한다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보다 과세되는 해외 펀드나 해외 ETF로 운영하는 것을 절세 차원에서 추천한다. 무엇보다 매년 저금할 목표 금액을 정하고 ISA에 투자하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해 드린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
2021-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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