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가능해진 ISA… ‘재테크·세테크’ 다 해볼까

주식투자 가능해진 ISA… ‘재테크·세테크’ 다 해볼까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2-10 16:24
수정 2021-02-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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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입 조건 등 대폭 완화

소득 증빙 없이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비과세 의무가입 기간도 3년으로 단축
원금 내 세금 추징 없이 중도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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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조건이 올해부터 크게 완화되면서 ‘재테크’와 ‘세테크’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ISA 계좌 하나로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품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산 운용을 직접하는 신탁형과 은행 및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일임형 상품이 있다. 일임형 상품은 각 은행이 투자 방법을 표준화한 여러 개의 모델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고객이 고를 수 있다. 은행별로 초고위험부터 초저위험까지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제공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고객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정하면 된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올해 1월 말 기준 ISA 누적가입수와 잔액은 162만 4146좌, 5조 4919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각각 2.3%, 7.5%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엔 가입 대상과 기간에 제한이 있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았었는데, 최근 상장 주식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고 규제도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따로 없는 대학생이나 전업주부, 그리고 은퇴한 고령자도 ISA 계좌를 열 수 있다. 이전에는 소득 증빙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국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고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부터도 가입할 수 있다. 계좌는 1명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ISA의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됐다. 이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자금을 묶어둬야 했지만, 이제는 3년 이후 자율적으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납부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과거와 같지만, 이제는 전년도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이월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월 없이 매년 2000만원까지 내야 했는데, 이제는 계좌 개설 이후 5년간 입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만기일에 계약 연장과 동시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목돈이 생겼을 때 더 유연하게 ISA계좌 입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납입 원금 범위에서 세금 추징 없이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최근 자산운용 범위가 국내 상장주식으로까지 넓어지면서 ISA통장은 장기 투자에도 좋은 수단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만약 개별 주식을 ISA 계좌에 넣으면 주가 상승 시 수익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ISA는 총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절세에도 좋다. 2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이자 소득세가 15.4%가 아닌 9.9%로 줄어든다. 특히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새롭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ISA 계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지금처럼 초저금리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세`다.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상품으로 ISA가 주목받는 이유다.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오정주 부지점장은 “최근 수익률로도 높은 성과를 내는 ISA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과 더불어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해 주는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ISA 상품을 결정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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