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라임 중징계 피할까… 15일 제재심

하나銀, 라임 중징계 피할까… 15일 제재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12 21:16
업데이트 2021-07-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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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장에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 통보
분조위 권고 수용하면 수위 낮아질 수도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12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제재심은 라임펀드와 함께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다른 펀드 판매도 합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심에 앞서 13일 진행되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하나은행이 수용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미 독일 헤리티지와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50%, 이탈리아 헬스케어는 70%, 라임펀드는 51%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에서도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피해 구제 노력을 했다고 보고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를 경감받은 바 있다.

게다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판결이 다음달 20일 진행되는 것도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하면 중징계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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