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증여세 부담되면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증여세 부담되면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하세요

입력 2021-10-13 20:30
수정 2021-10-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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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산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증여가 이루어진다. 부의 이전과 함께 투자 이익에 대한 절세를 하기 위함이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를 실행하기 전 반드시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자금이 부족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금 증여는 받은 현금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증여받고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 제도다.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내는 게 가능하다. 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세의 6분의1은 먼저 내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매년 6분의1씩 분할해 낼 수 있다. 다만 1회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9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은 증여세 신고 때 납부하고 나머지 7500만원은 향후 5년간 매년 1500만원씩 내는 식이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전엔 이자 부담과 담보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천천히 내는 만큼 세법에선 일정한 이자도 가산해서 내도록 한다. 이를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자율은 1.2%이며 향후 이자율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다음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납세 담보라고 하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종류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다. 일반적으로 연부연납 신청 세금의 120%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해 수증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만약 수증자 소유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물건이 없다면, 가족의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도 상관없다.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납세담보의 경우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엔 담보제공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나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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