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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투자 개미, 2년 넘게 발 묶일 수도…1880억 횡령에 소액주주 울상

오스템임플란트 투자 개미, 2년 넘게 발 묶일 수도…1880억 횡령에 소액주주 울상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1-04 17:30
업데이트 2022-01-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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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4일 전에 거래 재개
19단계 다 밟으면 940일 소요
“변수 따라 무기한 가능성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1880억원 횡령 사건으로 소액주주가 불똥을 맞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조기에 결론나지 않아 모든 절차를 밟게 되면 2년 7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도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9억원의 91.8%에 달한다. 상장사 사상 최대 횡령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시가총액 규모가 2조 386억원으로, 시총 기준 코스닥 22위의 우량주였는데 이번 일로 상장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상장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현재로는 해당 사건이 자금관리 직원의 단독 행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개월 간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사로서의 존속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심사가 다 끝나기 전에는 주식을 사고 팔 수 없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24일 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심사 대상이라고 결론이 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개선기간 부여 등 지난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이 절차는 19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원칙적인 기간을 합산하면 총 940 영업일이 소요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개선 계획서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면서 절차를 중단할 수 있어 변수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무한정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발이 묶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비교적 고점에서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돼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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