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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대책 대선 공약, 징벌적 손배제 없인 무의미”

“금융사고 대책 대선 공약, 징벌적 손배제 없인 무의미”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1-06 22:34
업데이트 2022-01-0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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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쓴소리

“美처럼 손배·과징금 철퇴 있어야
사모펀드 사태 반복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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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사고 발생 땐 금융사를 엄벌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소비자 대항력도 높여야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6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매도 대책 같은 금융 관련 공약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면 앙금 없는 찐빵”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얘기를 꺼냈다. 그는 “미국에선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과징금도 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로 세게 부과한다”며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를 막을 수 있고 금융사 직원 입장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현행 집단소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원고가 최대 세 번 반대할 수 있고 그때마다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본격적인 본안소송은 그 후에 진행된다. 사실상 ‘6심제’”라며 “8년이 넘도록 집단소송 1심 선고도 안 난 ‘동양그룹 사태’가 현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가 투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김 대표는 “집단소송제를 범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는 통상 사후 대책으로 인식되지만 절차를 간소화해 정착시키면 대규모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금융 정의는 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흥국생명에 입사해 금융계에 첫발을 내디뎠을 땐 공공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공성이 무너지고 탐욕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이 폭리에 가까운 예대마진을 취하고 배불린 금융지주는 ‘3조, 4조 클럽’ 운운하며 높은 당기순이익을 최고 가치로 좇고 있다”며 “올해는 금융사의 공공성이 회복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김 대표는 2013년 금융정의연대를 설립해 금융 관련 피해자들 얘기에 귀 기울이며 법적·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글·사진 황인주 기자
2022-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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