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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은행 제재 논의…경징계 뒤집을까

[단독] 금융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은행 제재 논의…경징계 뒤집을까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1-20 17:12
업데이트 2022-01-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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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도마 오른 기업은행 제재
금융위 안건소위 재상정 논의
금감원은 지난해 경징계 결론
“재발 막기 위해 엄한 징계를”
피해자들 본사 앞 연합집회
2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IBK기업은행·하나은행 규탄 사모펀드 피해자 연합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상황극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황인주 기자
2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IBK기업은행·하나은행 규탄 사모펀드 피해자 연합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상황극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황인주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판매사였던 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의결을 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안건소위에 재상정해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US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총 6792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미상환 잔액은 69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최고경영자(CEO) 경고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는데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이후 해당 제재 건은 같은해 3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회부됐다.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 안건소위 단계에서 조율이 끝나면 금융위가 최종 의결을 한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계획과 내용 등을 비공개로 진행해 ‘깜깜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증선위에서 논의가 끝나 안건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IBK기업은행·하나은행 규탄 연합집회를 하고 있다. 황인주 기자
2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IBK기업은행·하나은행 규탄 연합집회를 하고 있다. 황인주 기자
기업은행에 솜방망이 처분이 예고되자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 연합집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100% 보상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부실 판매 문제가 제기된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금 전액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판매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상황극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서울에 온 박모(77)씨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다’는 말에 노후 자금인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4년이 다돼가도록 원금을 못 돌려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모든 걸 책임지겠다던 기업은행은 100% 보상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5월 투자자 2명의 배상 비율을 각각 64%와 60%로 결정하고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라는 결론을 냈다. 사실상 공을 기업은행으로 넘긴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경징계 결론을 내렸다”며 “디스커버리펀드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로 피해자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건소위에서는 기업은행 제재와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지배구조법 위반은 추후 심의할 전망이다.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를 논의 중으로 2월 초에 해당 안건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월 말에서 2월 중 안건소위 논의를 마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전망이지만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안갯속이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마저 비이자 수익을 내기 위해 책임감 없는 판매를 한 만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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