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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 암호화폐, 투자원금 300% 보장”…유사수신 제보 2배 증가

“자체개발 암호화폐, 투자원금 300% 보장”…유사수신 제보 2배 증가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1-27 19:47
업데이트 2022-01-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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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재테크’인 척 소비자 꾀어
어느 순간 잠적하는 유사수신 주의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저희 거래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개발했는데 600만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매주 2번 10000원씩, 투자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드립니다.” - A업체

“자체 개발 플랫폼에서 가상 전투의복을 구매하면 1일 3%, 3일 11%, 4일 13%의 수익이 생깁니다. 투자해 보시겠어요?” - B업체

이는 모두 인·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예·적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신고가 늘어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지난해 31건으로, 2020년(16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빙자해 노년층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수법 등이 이용됐다.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해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춘 업체인 척 가장한 사례도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을 보유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의 유사수신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다. ‘혁신 재테크’, ‘쉬운 월급’, ‘은행 이자보다 낫다’는 등의 키워드로 홍보하며 소액 투자를 유도해 초기에만 약속 금액을 지급하고 어느 순간 잠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사수신 업자에게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전에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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