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질서 있는 정상화 위해 3개월 검토
여당선 여전히 6개월 연장안 제시
금융권 “최소한 이자상환은 해야”
전문가 “정부, 빚 인수 등 대책 필요”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의견 수렴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전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힌 부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4차 연장 기간을 1~3차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로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는 3개월 연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확산세가 3월 정점을 찍고 난 후 꺾이면 ‘질서 있는 정상화’도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전과 똑같이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는 최소한 이자 상환은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연장하라고 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소한의 이자 상환도 이뤄지지 않으면 차주의 신용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고 은행 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금액은 115조원, 원금 유예와 이자 유예의 잔액은 각각 12조 1000억원, 5조원이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충당금 규모를 더 확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3월 말 연장 조치 종료’를 내세우던 금융당국이 정치권에 떠밀려 연장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연장만 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의 부담만 커진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개개인의 잘못으로 빚을 졌다기보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국가 대신 빚을 부담한 측면도 있다”면서 “정부에서 빚을 인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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