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IPO때 기관 수요예측 참여 요건 빡빡해진다

5월부터 IPO때 기관 수요예측 참여 요건 빡빡해진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3-11 14:58
수정 2022-03-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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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수요예측 지난해 66건
‘뻥튀기 청약’ 막고자 규정 개정
금융투자협회 전경.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 전경. 금융투자협회 제공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할 때 기관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운용자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를 써내는 이른바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 담은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규정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가 된다. 이전까지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일정 요건이 있었지만,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인수업무규정 개정은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가 상당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불성실 수요예측은 지난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으로 늘어나 IPO 흥행이 이어진 지난해 66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1경 5203조원의 주문액을 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이 논란이 됐다. 기관이 배정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주식 매입 수량을 써내면서 경쟁률을 높여두면, 결국 피해는 공모가 최상단에서 청약을 하게 되는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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