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부회장, 징계취소 소송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안 통과를 위해 주주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의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패소 판결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도록 해 임원 임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금융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라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함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패소 판결이 주주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1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함 부회장의 재판과 제재 사실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보유율은 67.5%로 ISS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은 부담이지만 함 부회장을 대신할 만한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점 등에서 일단 주주총회는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2022-03-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