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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미소금융 이용자 상환유예·한도 상향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미소금융 이용자 상환유예·한도 상향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3-16 15:32
업데이트 2022-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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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최장 2년 상환유예
신규이용자 한도 1000만원 ↑
한 시민이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을 받는 모습.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한 시민이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을 받는 모습.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거주민 가운데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이 상환 유예와 한도 상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강원지역 취약계층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신규 대출 한도 확대 등 특별 금융지원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 미소금융(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담보 없이 저리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 프로그램) 기존 이용자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 이용자들은 최장 6개월까지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미소금융 신규 이용자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씩 상향된 한도와 최대 연 2.5% 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은 최대한도 1200만원, 금리 연 3%로 취약계층 자립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운영 중인 상인회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특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속 영세상인들은 기존 소액대출(한도 1000만원)과 신규 특별자금(한도 1000만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서금원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협업해 ‘찾아가는 서민금융’ 이동상담도 한다. 이동상담실은 16일 동해시청, 17일 강릉시청에 마련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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