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선택 가입에서 자동 가입 사항으로 마일리지 특별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 구간과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간 운행거리가 1만 5000㎞ 이하면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548만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으로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계약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선택 가입에서 자동 가입 사항으로 마일리지 특별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 구간과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간 운행거리가 1만 5000㎞ 이하면 주행거리 구간별로 2~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548만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으로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계약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2022-03-2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