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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대비하세요 [이흥두 PB의 생활 속 재테크]

내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대비하세요 [이흥두 PB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4-27 20:02
업데이트 2022-04-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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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반면, 수익과 손실의 상계 처리를 통한 손실 보전이 가능해졌다. 이때 소득발생금액에 따라 기존 소득세 적용 기준과 유불리가 있다.

●3억 이하 소득 22%, 초과 27.5% 세율

기존 금융소득은 우선 15.4% 과세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이듬해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3억원 이하의 소득에 22%, 3억원 초과의 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 2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변경되는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가 펀드 투자 등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익·손실 상계… 실질 이익만 적용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적용을 한다. 국내주식, 중견기업 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등은 매년 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해외주식,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상품에 투자해서 발행한 수익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변경되는 내용 중 수익과 손실의 상계 처리에 대해서도 알아 둬야 한다. 기존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복수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환매를 할 경우 손실이 난 펀드의 손실 보전 없이 수익이 난 펀드에 대해서만 100%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됐다. 내년부터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상계 처리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

●과세 기준 시점은 올해 말 평가금액

그렇다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의 과세 기준이 되는 시점은 투자대상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말 현재의 평가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매입한 소액주주 국내상장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 금액은 2022년 말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인데, 해당 주가에 비해 내년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올해 말까지 수익이 났다면 양도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 수익을 실현해도 올해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가 가능하다. 올해 말 종가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손실인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양도 시 다른 금융투자상품 이익과 상계하거나 5년간 이월해서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가급적 내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2022-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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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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