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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보험금 산정 미흡’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기관주의’

금감원, ‘암 보험금 산정 미흡’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기관주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6-05 15:19
업데이트 2022-06-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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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고객의 암 보험금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직원 3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한 검사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한 사례를 적발해 기관주의 등 조치를 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해 보험 수익자가 암 치료 때문에 입원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보험금 청구 서류와 법원 판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손해사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과 고객 사이에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이 일을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있지만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의 경우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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