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 보험금 산정 미흡’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기관주의’

금감원, ‘암 보험금 산정 미흡’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기관주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6-05 15:19
수정 2022-06-05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고객의 암 보험금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직원 3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대한 검사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한 사례를 적발해 기관주의 등 조치를 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청구 건에 대해 보험 수익자가 암 치료 때문에 입원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보험금 청구 서류와 법원 판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손해사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과 고객 사이에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이 일을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있지만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의 경우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