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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백내장’ 상담… 선의의 피해자 막는다

보험사 ‘백내장’ 상담… 선의의 피해자 막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6-06 20:38
업데이트 2022-06-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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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비중 3월 17.4%로 늘어
“과잉진료 때문” 지급 기준 강화
보험금 못 받는 피해자 속출에
콜센터 운영·신고 포상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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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며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자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연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4~5월 운영한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재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비중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급증했다. 10개 손해보험사만 놓고 보면 지난해 전체 지급보험금 10조 4420억원 중 9514억원(9.1%)이던 백내장 비중이 올해 1~3월에는 2조 2244억원 중 2689억원(12.1%)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청구액으로 보면 지난해 40억 9000만원에서 3월에는 110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 주범이 된 이유를 과잉진료 탓이라고 봤다.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거나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렌즈 삽입술을 한 뒤 백내장 수술로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실손보험을 타낸 사례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업계와 당국은 과도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내장을 진단받은 뒤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산지 최혜원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술을 한 병원에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미지급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보험사별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다. 콜센터에는 가입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 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를 비롯해 기타 실손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2022-06-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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