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테라 사태’ 재발 방지 위한 5대 거래소 자율규약 나왔다

‘루나 테라 사태’ 재발 방지 위한 5대 거래소 자율규약 나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6-13 17:35
수정 2022-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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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폰지성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동평가 항목을 정하고, 암호화폐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시 투자주의를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5대 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거래소는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자율 개선 방안을 이행, 개선하고자 주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공동협의체는 루나 폭락 같은 암호화폐 이상 징후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한다. 특히 루나 상장 폐지와 출금 가능 일정이 거래소별로 달라 투자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라 입출금 정책과 관련, 거래소 간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번 루나 사태 때 거래소 간 공동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자율 개선안은 주요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상장 심사 기준도 오는 10월 공통으로 마련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상장을 할 때 폰지성 사기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상장 대상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 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암호화페 거래소의 책임이 커졌다. 거래가 유지되는 단계에서도 거래 지원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주기적 평가를 한다. 특히 9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특정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 발생 종목은 거래창에 표기한 뒤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 매매도 차단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같은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루나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정부 첫 금융 당국 수장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 참석해 주목받았다. 취임 후 첫 공식 대외행사에 나선 이 원장은 “암호화폐 확산이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검찰에서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등을 확인코자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원장은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55조 2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 규모가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비중이 작고 투자 위험성이 높은 비주류, 단독상장 코인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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