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 최대 6조 추가도
금융위원회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수급 여건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최대 6조원을 추가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운영 중인 4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종료 시한이 오는 9월(회사채 신속인수의 경우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 말로 일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모두 7조 1000억원 한도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이를 통해 매입을 완료한 회사채·CP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3조 5000억원이며, 잔여 매입 한도는 3조 6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잔여 매입 한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CP의 상환분(2조 4000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해 매입 규모를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회사채 매입(산은) 1조 9000억원, 회사채 신속인수(산은·신용보증기금 등) 2조 2000억원, CP 차환매입(산은·기은) 2조원, CP 차환매입(신보 보강) 1조원 등 각각 나뉘어 있는 4개 프로그램의 한도를 통합 운영해 제도의 유연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2022-07-1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