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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년 전 은행에 가상자산거래 관련 ‘이상 외환거래’ 경고

금감원, 1년 전 은행에 가상자산거래 관련 ‘이상 외환거래’ 경고

홍인기 기자
홍인기,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7-31 17:10
업데이트 2022-07-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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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 등 은행권 7조원 이상

이복현(왼쪽에서 2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왼쪽에서 2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시중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잇따라 발견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1년 전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자 같은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등을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조치를 주문한 것은 지난해 3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거쳐 올해 5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과징금 5000만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했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송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외환거래에 대한 이상 거래 의심 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지난 2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53억 7000만 달러로, 약 7조원 수준이다.

은행권은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번 사태로 은행권의 대규모 중징계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팀을 신설하는 등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외환 송금 과정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체가 보내는 돈의 출처를 작정하고 숨긴다면 은행이 사전에 알아채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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