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민주담대 ‘3.7% 고정금리’ 전환… 최대 35만명 혜택

서민주담대 ‘3.7% 고정금리’ 전환… 최대 35만명 혜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10 22:04
업데이트 2022-08-11 0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달 15일부터 안심대출 신청
소상공인 금리는 6.5%로 전환

주담대 금리 일제히 상승
주담대 금리 일제히 상승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축소를 잇따라 요구하자 이에 맞춰 국내 주요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18일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내건 서울의 한 은행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연 7%대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다음달 말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상품이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총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으로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 이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송수연 기자
2022-08-11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