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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 거래 양도세·배당소득세 ‘비과세’

소수점 주식 거래 양도세·배당소득세 ‘비과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5 17:58
업데이트 2022-09-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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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수 단위 주식 소득 과세 대상 아냐”
온전한 1주 아니면 배당·양도소득세도 비과세
9월 이내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제도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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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수 단위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매매 시 거래세 이외에 배당·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이다.

정부는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양도세도 수익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온전한 1주가 아닌 소수점 주식을 양도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도 소수 주식을 양도해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부의 세법 해석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이르면 이달 내로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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