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쏟아지는 신저가 막아라… 장기 공매도 보고 의무화

쏟아지는 신저가 막아라… 장기 공매도 보고 의무화

민나리 기자
민나리,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29 20:14
업데이트 2022-09-30 0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매도 전면 금지 여부 촉각

이미지 확대
최근 주가가 폭락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2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이에 더해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놓을지도 주목된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해당 규정안은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며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여러 조치안을 꺼내 놓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증시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해 주요 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투입하는 증안펀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공매도 전면 금지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이번 증시 침체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국에서도 실효성을 고려해 조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송수연 기자
2022-09-30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