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0-06 16:34
수정 2022-10-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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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을 선포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진행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증인 불출석은 유감”이라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빗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황당하다”면서 “불출석 사유에는 건강상 공황장애로 외부인 만나는 데 정상적으로 어렵다는 증언이 있는데,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는 적극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아로와나 토큰 상장 관련 의혹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글과컴퓨터(한컴)이 발행한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지난해 4월 빗썸이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서 회사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반나절만에 상장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어 상장된지 30분만에 1코인 가격이 50원에서 5만 3800원까지 1000배 이상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불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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