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초점
종목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얻고도
해당 종목 매매한 사례 다수 발견
‘카뱅’ 블록딜 전 거래액 급증 주목
공매도 금지 땐 역대 네 번째 사례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6일 “유상증자, 상장폐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과 관련된 공매도를 조사 중이다.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해당 종목을 매매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이 매매가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을 상대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편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연일 늘어나면서 공매도 규모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집계한 10월 코스피시장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89억원으로 지난달(4907억원)보다 약 18% 증가했다. 지난 8월(3494억원)과 비교하면 64%나 늘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선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20년 코로나19발 증시 급락 이후 네 번째 사례가 된다.
2022-10-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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