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신용 보고 내준다더니”…주담대 금리인하엔 미적

“대출은 신용 보고 내준다더니”…주담대 금리인하엔 미적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10-17 17:37
수정 2022-10-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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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수용돼도 0.01%P”
4대 은행 인하 비대상 38%
기업은행은 인하 비대상 56%
현실성 없는 금리 인하 조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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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는 신용을 반영해 금리를 설정하면서도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담보부 대출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낸 차주들은 명확한 금리 산정 이유도 모른 채 주담대 금리 연 8% 시대를 앞두고 등골이 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에 신용평가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만 평가하기 때문에 주담대에 신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신용등급 5등급을 기준으로 신용에 따른 금리차가 발생한다. 은행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깜깜이’에 머물고 있는 터라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신용을 반영했는지도 알 수 없다.

실제로 은행들은 담보부 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금리 조정을 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38%에 달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이 드물다”며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돼도 0.01% 포인트 수준의 미미한 수준만 적용될 뿐”이라고 밝혔다.

5대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특히 개인 고객에게 박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상 대출은 전체 개인대출의 56%를 차지했다. 대출 잔액으로 보면 전체의 88%가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니다. 기업은행은 주담대에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집값 폭락으로 담보물 가치가 대출금보다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차액은 신용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은행들은 명확한 기준도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고객 탓을 하는 모양새다. 은행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로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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