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서 빠지면 세금 뚝!… 증여 취득세율 4%로, 양도세 중과세 면제[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조정대상서 빠지면 세금 뚝!… 증여 취득세율 4%로, 양도세 중과세 면제[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11-09 17:28
수정 2022-11-10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월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총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에서 큰 변화가 있다. 주택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증여 취득세율 낮아져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한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을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최고 13.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고 9.4%의 취득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최고 9%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1.1~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신규주택이나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을 위한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1년 처분기한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 취득의 당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2~6%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한 경우 0.6~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였다면 이후 1주택이 해제되었어도 올해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사라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가 필수 요건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없다. 즉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적용된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미적용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하고 세율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11-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